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전날 여야의 중대재해법 유예 논의가 불발된 데 대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돼 중소기업계는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여당이 제안한 협상안을 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며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83만이 넘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1월 3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에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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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년간 유예기간을 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됐는데, 영세 사업장이 다수 포함되면서 유예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들 단체는 “지금 복합 경제위기로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는 와중에 형사 처벌에 따른 폐업 공포를 더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인들도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며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시 논의돼 처리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이 끝내 무산돼 유감”이라며 “경제계가 법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국회에 수차례 촉구했지만 결국 83만개가 넘는 중소·영세기업들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법 적용을 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는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입법을 재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법령 정비와 산재 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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