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판절차 악용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적용
교도소에서 12년 전에 헤어진 연인한테
9개월 사이 내용증명 4회, 손해배상 소송 2회 제기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교도소에서 수감 중에도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반복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30대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사 재판절차를 악용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한 첫 사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30대 남성 A씨를 오늘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 A씨는 추가로 죗값을 치르게 된다.
A(35)씨는 약 12년 전에 피해자와 헤어졌다. 하지만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다른 범행으로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그럼에도 A씨는 피해자에게 “피해자 가족의 무고로 처벌을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4회 우편으로 보냈다. 또한 “데이트 비용을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2회 제기해 법원 우편물이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했다.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9개월 동안 벌어진 일이었다.
검찰은 A씨의 이러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해 불안감 등을 일으키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행위로 본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A씨의 추가 범행 방지를 위해 검찰은 잠정 조치를 청구해 법원 결정을 받아 교도소에 보냈다.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가 결정됐다. 또한 검찰은 교도소에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우편에 대해 사전 검열을 통해 발송 차단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A씨)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하겠다”며 “앞으로도 스토킹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notstro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