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위를 해제한 법무부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일) 차 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 처분 당시 차 위원이 유죄 판결을 받을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가 연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초래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공직자를 직에서 배제해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한다는 직위 해제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신중한 검토가 처분 당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차 위원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2021년 4월 기소됐고 이듬해 5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된 뒤 직위에서 해제됐습니다.
안태훈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