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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홍익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멈추는 건 원칙적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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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청, 관리·감독 권한 제외돼 유명무실화 우려"

연합뉴스

발언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2.2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협상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시행된 법안을 멈춘다는 것은 원칙적이지 않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한) 제일 큰 이유"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법안 유예 논의) 시기를 놓친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의 요구 등에 따라 논의를 이어 왔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고, 해당 법안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

전날 여당이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조건으로 적용 시기를 2년 유예하는 안을 내놓고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수용 가능성을 비쳐 극적인 타결도 예상됐지만,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안을 거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산업재해가 연달아 발생하는 등 정부·여당이 우리 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하다는 인식도 많았다"며 "산안청 역시 관리·감독 권한이 제외된 상태에서 유명무실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정부가 전날 발표한 '필수의료 개혁 패키지'에 대해 "심각한 필수 공공, 지역의료 대책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은 다행이나, 구체적 내용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계획을 두고도 "당장 내년부터 정원을 확대하겠다면서도 정작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의대 지역인재 전형을 늘린다지만, 졸업 후 지역 의료 체계에 머무르게 할 대책이 없다"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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