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서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 우세해"
"동네빵집·식당·카페 관련 없어…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사실 시기적으로 너무 시기를 놓친 게 가장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주장은) 법이 시행된 이후 다시 멈춘다는 것은 원칙적이지 않다는 게 가장 컸다"며 "법 시행 이후 최근 산업재해가 2건이 연달아 발생 됐다. 이태원특별법의 대통령실 거부 등 전반적으로 정부·여당이 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유예로 연결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을 (얘기)했는데, 관리감독이나 조사 부분이 다 제외된 상태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제기되면서 결국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우세했다"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은 민주당 설치안이 아니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12월 말이라든지 이게 조금 더 일찍 왔었으면, 법 시행 전이었으면 한 번 더 논의해볼 수 있었을 것 같다"며 "법이 시행됐는데 다시 멈추게 하는 것은 원칙에 안 맞는다라는 게 우세했다"고 답했다.
이어 "저는 100% 다는 아니지만, 한번 논의해 볼 만한 내용 아니냐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의총에 (안건으로) 부쳤던 것"이라며 "(다만) 의원님들의 의견에, 뜻에 따라서 다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힘들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정리할 생각이냐'고 묻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기업은 약 14%다. 그러니까 5인 미만이 86%가 되는 것"이라며 "동네빵집, 식당, 카페 등이 관계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중대재해처벌법이 다 면제되느냐인데,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아예 5인 미만,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되고 있다"며 "사망사고나 3개월 이상의 어떤 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고 했다.
앞서 여당은 전날 야당이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받아들여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고 산안지원청을 2년 후에 개청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 본회의 통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여당이 제안한 절충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km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