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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유예’ 재논의 호소하는 中企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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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참담하지만, 2월 국회서 처리되길"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했지만 희망의 끈은 아직 놓지 않았다.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기를 호소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 무산을 받아들이는 중소기업계의 입장이다. 중소기업계는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쏟아야 할 때 국회를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협회 등 17개 중소기업 협·단체는 1일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돼 매우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마련한 ‘산업안전청 설치를 전제로 한 2년 유예’ 중재안을 거부했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중재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간 이 법 적용을 유예하되 민주당이 요구했던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해 2년 뒤 개청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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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 본관 앞에 전국에서 모인 3500여명의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중대재해처벌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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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협상을 이어왔지만 끝내 유예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업계는 침통한 분위기다.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정치가 현장 상황을 잘 모르는 거 같다.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처벌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예방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중소기업 협·단체도 "전국 각지에서 국회로 모인 3500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현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줄곧 요청해왔다"며 "하지만 법안처리가 무산되면서 83만이 넘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복합경제 위기로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들의 체감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는 와중에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의 공포를 더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라고 했다.

실제로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추가 적용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고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지난해 1~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459명인데, 이 중 267명(58.2%)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지난달 31일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지 나흘 만에 부산 기장군에 있는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사망하기도 했다. 이곳은 상시근로자 10인 사업장이었다.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탓에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는 이제 2월 국회를 향한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여야가 합의 직전까지 갔다는 얘기는 전혀 가능성 없는 일이 아니라는 의미 같아서 기대를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도 "중소기업인들도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시 논의돼 처리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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