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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오늘 재표결

연합뉴스 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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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오늘 재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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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안 본회의 상정…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시 통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의결됐다는 결과가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의결됐다는 결과가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오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재표결에 들어간다.

충남도의회는 2일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폐지안이 의결된 것은 처음이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은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된다"며 지난 3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다시 표결이 진행된다.

폐지안이 확정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도의회 전체 도의원은 47명으로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감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또 대법원 판단 때까지 의결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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