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새벽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일 TV조선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1시쯤 경기 가평군 한 도로에서 친구와 함께 빨간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이 남성 A씨(40대)가 몰던 승용차에 치였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53%로 조사됐다. 사고를 당한 학생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해당 학생은 서울에서 교회 수련회 참석을 위해 가평지역 한 펜션에 머물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은 시속 70km 단속 지점이지만, 밤에는 과속 차량이 많은 곳이라고 주민들은 말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