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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몰래 녹음' 증거 인정…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유죄 판결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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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 교사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아이에게 장애가 있단 점을 이유로 들면서 수업 시간에 몰래 녹음한 내용을 예외적으로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9월, 웹툰작가 주호민 씨는 자폐를 가진 자신의 아이를 학대했다며 특수교사 A 씨를 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