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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없이 ‘현행대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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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앞에서 정의당과 노동계 관계자들이 회의장으로 향하는 의원들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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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자는 국민의힘 제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불가 뜻을 분명히 하면서, 향후 이와 관련한 여야의 추가 협상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민생을 외면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방안을 논의한 뒤 ‘현행대로 시행’을 결정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2년 1월 처음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날 의총은 이를 되돌려, 이들 사업장에 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대신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설치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산안청 설치는 이 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자는 국민의힘 요구에 맞서 민주당이 내건 ‘전제조건’이었지만, 그간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26일 대통령실이 국민의힘에 수용 가능 의사를 전달했고, 지난 31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법 확대 적용을 2년 더 유예하고 산안청을 2년 뒤 개청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협상안을 제시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 정도 내용이면 당 소속 의원들과 노동계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민주당이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의 여론몰이가 거세지면서 법 적용 당사자들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란 말도 나온다.



하지만 이날 의총에선 발언자 15명 가운데 10명가량이 법 적용 유예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이미 (법이 시행된 뒤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엔) 2년 유예기간이 있었고 (2021년 입법 뒤) 시행 자체도 1년 미뤄진 건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산안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없지만, 법안 시행 유예와 산안청 설립을 맞바꾸지 않겠다는 게 오늘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도 강하게 반대했다. 이날 의총에 앞서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와 권영국 변호사,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은 홍 원내대표를 찾아가 여당의 협상안을 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산안청 설립은 별개 문제고, 그건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당론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선 함께 방문한 중대재해 피해자 유족들이 “왜 노동자의 생명을 갖고 거래를 하려고 하느냐”며 눈물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민주당 의총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 본회의장 밖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손팻말을 들고 민주당 의원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협상 불가’ 결론에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고 비난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어 윤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가 산안청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양대 노총의 눈치를 본다고 민생 현장을 외면했다”며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한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공주차장에서 야영·취사 등을 금지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안, 자동차 봉인 제도를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등 법안 47건을 처리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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