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회 법 적용 유예 재추진해야"
한경협 "근로종사자 실직 등 부작용 초래"
1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 후 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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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자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자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오늘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83만이 넘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어서 "지금 복합 경제위기로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는 와중에 형사 처벌에 따른 폐업 공포를 더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중소기업인들도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끝내 무산돼 유감"이라고 했다. 경총은 "향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는 법 적용 유예 입법을 재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도 중소기업의 의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법령정비와 산재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박용민 한경협 경제조사팀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중재안이 수용되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영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무리한 적용은 사업장 폐업, 근로종사자 실직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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