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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부산 폐알루미늄 업체서 30대 노동자 끼임 사망...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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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짜리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 중 사고

집게차 장비와 적재함 사이에 끼인 것으로 추정

중대재해법, 지난달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

부산 기장군의 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설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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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00일을 맞은 지난 2022년 5월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한 건설노동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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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한겨레에 따르면 어제(31일) 오전 9시께 부산 기장군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5톤짜리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노동자 A씨(37세)가 집게차 마스트(집게 부분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회전판)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집게차 운전 노동자가 A씨를 보지 못하고 운전하는 과정에서 집게차 장비와 적재함 사이에 A씨가 끼인 것으로 추정됐는데 바로 병원으로 A씨를 옮겼으나 낮 12시께 끝내 사망했다고 전해졌다.

이 사고는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49명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이후 나흘 만에 발생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으나 전면 도입에 앞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간 시행을 유예했다. 또한 국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 논의를 진행했지만 법 처리가 불발되면서 지난달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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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반대 긴급행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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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사고 뒤 해당 사업장을 찾아 "현장 자체가 협소하고 위험에 보이는데도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전형적인 재래형 사고"라고 밝혔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업체는 상시근로자 10명 규모인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게 된다. 관련 법에 따라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해야 하며,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고 이를 반영한 업무 절차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조사 결과 사업주가 이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은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케미컬뉴스 심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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