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유예' 결국 불발…중소기업들 "가혹한 처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주당 의총서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

"폐업 공포 더해, 가혹한 처사…재논의해달라"

뉴시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월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2024.02.01. hwang@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의 2년 유예안이 무산됐다. 업계는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국회의 재논의를 당부했다.

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법 2년 유예안 수용을 거부했다. 관련 법안은 여야의 이견 차이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간 중소기업계는 현장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2년의 추가 유예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지속되면서 지난달 25일 유예안 처리가 무산됐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된 50인 미만 사업장은 83만7000여개에 이른다.

업계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의 논의를 지속 촉구해왔다. 지난달 31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중소기업인 3500여명이 모여 한 목소리를 냈다. 771만 중소기업 권익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의 김기문 회장은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가 있고 고용이 있어야 노동이 있다"며 여야의 추가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논의에 진척을 보이기도 했으나, 결국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유예안 수용이 거부되며 재협상이 결렬됐다. 여당은 앞서 산업안전청을 설치하되 중대재해법을 2년 유예하자는 협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은 법안 시행유예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맞바꾸지 않겠다며 협상안을 거부했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등 업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안처리가 무산되면서 83만이 넘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복합경제위기로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들의 체감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는 와중에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의 공포를 더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업계는 국회의 재논의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인들도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며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시 논의돼 처리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