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7일 유튜버 양 모 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업체 백신 공급가격과 면책조항 등을 공개하라고 결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계약서 내 용어 정의 등 일부만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있는 비밀유지 협약을 어기더라도 국가 이익엔 큰 피해를 주진 않는 만큼, 정보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각 제약업체의 백신 공급가격과 면책조항 등은 영업상 비밀이어서 질병청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미국과 유럽연합에도 공급계약서 일부가 공개된 만큼 제약업체 이익을 추가로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백신 가격과 면책조항 등을 공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양 씨 측은 과거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뒤늦게 도입하면서 굴욕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질병청에 계약서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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