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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재계,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에 "일말의 기대 사라져…부작용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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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의당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반대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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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안 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대단히 안타깝다"며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절충안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중소·영세사업장 등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법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관련해 박용민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조사팀장은 "(여당의) 중재안이 수용되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영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의 무리한 적용은 사업장 폐업, 근로종사자 실직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유예가 되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가 있었는데 이마저 사라져서 당혹스럽다"고 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된지 며칠 지나지 않아 안타까운 사고가 두 건 발생했다"며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화될 수 있어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부산 기장군의 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에서 37세 근로자가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 사이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세 기업 중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 첫 사례다. 같은 날 오전 강원 평창 소재 축산농가에서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작업 도중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안 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경총은 "전문 인력과 재정이 열악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까지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며 "사고 예방 효과보다는 범법자 양산,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만 현실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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