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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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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안의 국회 통과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어쨌든 국회 논의를 끝까지 다 지켜봐야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 또는 영세·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서 유예를 촉구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 민주당이 끝내 이것을 외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당초 민주당이 협상 조건으로 제시했던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한다면, 2년 후에 맞춰 산안청을 개청하겠다는 안을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를 받아들이며 의원총회 안건에 부쳤지만 민주당 의원 다수가 반대하며 이날 유예안 처리는 최종 무산됐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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