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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대통령실 "민주,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외면…대단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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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공인들 절박한 사정 고려해 유예 촉구"

여, 산안청 설립 제시…민주 "노동자 안전 우선"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2.01.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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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1일 여야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개정안을 놓고 협상했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한데 대해 "민주당이 유예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국회 논의를 끝까지 더 지켜봐야되기는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 유예를 촉구했다"며 "민주당이 끝내 이것을 외면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2년 후 설립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에 여야가 이날 극적으로 합의해 1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통령실도 산안청 설치에 대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산안청 설치를 전제로 한 2년 유예 중재안을 거부했다.

이로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5인 이상 50인 미만 작업장에 확대 적용하는 시점은 지난 27일부터 적용된 채 이어지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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