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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창립 67주년 기념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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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2년 유예의 조건으로 2년 뒤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들의 반대에 막혀 합의가 무산됐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계획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총회 추인 등을 거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이 같은 정부·여당의 제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는 불발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등 노동자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본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사업주가 종사자들의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안전을 도외시한 근무지시를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21년 제정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지난달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그러나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 등은 현장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2년의 추가 유예를 요구해왔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 법이 올해부터 적용되면 일자리 축소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중소기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연장을 추진했으나 야당은 3대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해 △정부 사과 △향후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예산 지원방안 발표 △2년 이후 반드시 해당 법을 시행하겠다는 정부·관련 단체의 공개 입장 표명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관련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1조2000억원 규모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단체 협의회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도 요구했다. 향후 2년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별도의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당초 정부·여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에 난색을 보였으나 결국 '지원'이란 표현을 추가한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2년 뒤 개청하는 방안을 수용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지원청도 2년 후에 개청하는 정도의 안을 제가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딛치면서 결국 여당의 제안은 거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이 우선한다는 기본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현재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우리 당이 제시한 협상안을 걷어찼다. 이 협상안은 민주당이 협상 최종 조건이라고 얘기했던 것"이라며 "최종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전향적 자세로 협상안을 제시했음에도 민생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한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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