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시장 "기재부 유감, 550병상 확보 총력 다할 것"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방문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박경귀 아산시장 모습. / 아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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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 근거를 담은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예타 면제 조항이 삭제돼 반쪽짜리 통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타 면제’는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따른 것으로 아산시 등 지역에서는 예타를 실시할 경우 기존 550병상에서 300병상대로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다만, 사전절차 단축 이행과 용역 간소화 등의 내용은 개정안에 포함됐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역 공공종합병원 설립은 국민 생명권과도 직결된 문제"라면서 "하루가 시급한 충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 개선보다 경제성 논리를 내세워 반대 의견을 고수한 기재부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어 "결국 우리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면서도 "그간 시는 예타 면제를 위한 노력과 함께 ‘분원 지역 효과(타당성) 분석 및 운영 방향 연구용역’ 등 예타 통과를 위한 준비도 동시에 진행해 왔다. 이제는 550병상 사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장동혁 국민의힘(보령·서천) 의원은 "지방 소멸의 큰 요인 중 하나가 의료 격차"라면서 "지역 문제를 경제 논리로 보면 지역 격차는 절대 해소될 수 없다. 지역 소멸을 막으려면 기재부가 관점부터 달리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명수 국민의힘(아산갑) 의원도 1일 입장문을 통해 "예타가 필요한 영호남과 수도권 대형 사업들은 면제되면서 충남지역의 해미 민간비행장 조성사업과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사업이 연속해서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것이 '충청 홀대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당장 어떻게 할 것이냐의 미래 과제가 더 큰 부담이 된 만큼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사업은 끝이 아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경찰병원 분원 건립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지 못한 데 대해 죄송하다"며 "새로운 각오와 추진 자세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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