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유가족·야4당·시민사회 공동 주최로 열린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 규탄대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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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정부·여당의 중재안을 거부하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연장을 무산 시켰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날 오후 중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민주당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 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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