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스템은 경찰이 최초 사건을 접수해 현장에 출동한 뒤 아동학대 사건으로 의심될 경우 여성청소년과 수사관과 함께 시 아동보호팀도 함께 출동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경찰이 아동 분리가 필요할 경우 등에 한해 시 아동보호팀에 동행을 요청하면 아동보호팀이 출동해왔습니다.
경찰 수사관과 시 아동보호팀이 별도로 피해 아동을 조사하던 방식도 달라집니다.
시스템에 따라 앞으로는 경찰 수사관이 경찰서에서 피해 아동을 조사할 때 시 아동보호팀이 경찰서로 방문해 함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수원서부경찰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대상으로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왔습니다.
오늘(1일)부터는 수원남부·중부·서부 등 관내 모든 경찰서에서 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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