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료화면 (사진=JTBC 뉴스룸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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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안'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산업안전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민주당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오늘 오후 중대재해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예상되기도 했습니다.
안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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