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노동청은 중대재해법 적용여부 조사
기장경찰서 |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된 이후 첫 사례인 부산 기장군 폐알루미늄 처리업체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청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부산고용노동청과 기장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기장군 폐알루미늄 수거 처리업체에서 발생한 37세 노동자 A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해당 작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진술을 확보하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도 의뢰했다.
작업 당시 폐쇄회로(CC)TV 등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조사의 결과가 나오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입건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집게차와 같은 하역운반 기계를 이용해 중량물을 취급할 때는 작업 계획서를 수립해야 하고, 작업지휘자 등을 지정해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한다.
중량물을 취급할 때는 반경에 출입 금지 등 안전조치도 해야 한다.
이날 관할 지자체인 기장군도 해당 업체를 상대로 점검에 나섰는데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정상적으로 낸 상태였고, 작업장 규모가 493.5㎡로 공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500㎡ 이상 규모도 아니어서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9시께 부산 기장에 위치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집게차로 폐기물을 하역하던 노동자 A(37)씨가 집게차 마스트(운반구 상하 이동을 안내하는 가이드레일)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여 숨졌다.
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