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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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 중 하나인 주 씨의 대화 녹음에 대해 법원은 증거로 인정했다. 녹음한 내용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만,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할 경우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녹음은 CCTV 등으로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뤄졌고, 특수 학급 학생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녹음된 발언과 관련 교사의 부정적 발언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이 문제가 됐다. ‘너’, ‘싫어’ 같은 단순하고 명확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피고의 부정적 감정 상태가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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