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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벌금형 선고유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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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몰래녹음 파일' 증거 인정…"장애아동 학대 정황, 녹음 외 확인 어려워"

주씨 부부 법정서 재판 지켜보며 눈물…일부 방청객 '유죄' 선고에 야유·탄식

연합뉴스

웹툰작가 주호민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의 쟁점이었던 주씨 측이 자녀 외투에 녹음기를 들려 보내 확보한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곽 판사는 이 사건의 쟁점이 됐던 '녹음 파일'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대화의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미 4세 때 자폐성 장애로 장애인으로 등록됐으며,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아동학대 범행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 입장에서 신속하게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이나 방어 및 표현 능력이 있는 학생들의 수업이 이뤄진 교실과 달리 이 사건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맞춤 학습실에서 소수의 장애 학생만 피고인의 수업을 듣고 있었으므로 말로 이뤄지는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모친의 녹음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정서학대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여러 발언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했다.

곽 판사는 "이 같은 발언은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표현들이고, 그 과정에서 '너', '싫어'라는 단순하고 명확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섞어 사용함으로써 그 부정적 의미나 피고인의 부정적 감정 상태가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됐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하고, 특수교사인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 외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었어" 등 나머지 발언에 대해선 "혼잣말 형태로 짜증을 낸 것으로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을 내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전체 수업은 대체로 피해자를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적 목적 및 의도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어느 정도의 해를 끼쳤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지난해 8월 입장 표명 이후 약 반년간 침묵을 지켜오던 주 씨도 직접 참석해 선고를 지켜봤다.

부인과 함께 방청한 주 씨는 내내 담담한 표정을 일관했으며, 부인은 유죄 판결이 나오자 흐느꼈다.

피고인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방청객은 이따금 야유와 탄식을 쏟아내기도 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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