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01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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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2년 뒤 개청하자는 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야당의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 요구에 대응한 절충안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31일) 오후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해 민주당 요구안을 절충한 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산안청은 문재인 정부 때도 하려다 현장 규제 기관이 늘어남으로 인해 중처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중단했다”며 “산업안전보건지원청으로 해서(바꿔서) 단속, 조사 업무를 덜어내고 예방,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민주당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처법을 2년 유예하고 산안지원청도 2년 후에 개청하는 안을 제가 협상안으로 제시했고,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서 민주당 입장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의 제안에 대해 논의한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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