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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벤츠女, 스파크 치고 차에서 내려 도주…음주 측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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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지난 29일 오후 인천 서구 검암동 사거리에서 A씨가 몰던 벤츠 차량이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고 식당에 돌진한 모습. [사진 = 인천소방본부 제공]


술을 마신 상태로 벤츠를 운전하다가 스파크를 치고 도주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현장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벤츠 운전자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1분 서구 검암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비보호 좌회전 중 건너편 차선의 스파크 차량과 충돌했고, 이 충격으로 인근 상가건물 1층의 한 음식점으로 돌진했다.

사고 직후 A 씨는 차량에서 내려 100m가량 도주했으나 행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이상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고로 A 씨와 스파크 70대 운전자 B씨가 모두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의 차량이 돌진한 음식점은 사고 당일 정기휴무일이라 다행히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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