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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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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의 조건으로 야당이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수용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절실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산안청 설치까지도 열려있는 입장인 것은 맞다"며 "고용노동부와 정부, 여당이 모두 함께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산안청을 당장 설치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규모나 역할 등을 시간을 두고 상세하게 논의하고 검토해 설치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정도 유예한다고 하면, 그 2년의 유예 기간 내에는 무조건 산안청 설치를 완료하는 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반드시 유예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등 노동자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2022년 1월27일부터 우선적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고, 지난달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정부와 여당은 중소·영세기업 사업장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산안청 설치 등 다양한 조건을 내걸며 수용하지 않으면 유예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다시 협상 중이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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