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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고용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호소…"국회, 현명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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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나흘 만에 10인 기업서 사망사고 발생

"돈과 사람, 시간 부족…정부도 더 노력하겠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부산에서 발생한 첫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위반 사례 해당 사업장에 방문해 현장을 지휘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4.01.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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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지 나흘 만에 3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을 다녀 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장 좋은 해결책은 사전 예방인데 문제는 돈과 사람,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국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중대재해법 재유예 입법을 호소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같은 날 오전 9시께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에서 근로자 A(37)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다.

A씨는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10명으로,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장관은 페이스북에 "현장을 보니 매우 위험해보이는 기계장비인데 안전조치는 없어보였다"며 "출동한 감독관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괜찮겠지' 하는 방심은 금물이다. 무엇이 위험한지 제일 잘 아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면서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가 안 된 곳이 많은데 오늘 사고로 마음이 더 급해졌다"고 했다.

그는 "현장에서 만난 근로자 한 분이 '사업주가 수사받고 구속되거나 폐업되면 남은 우리도 생계가 어렵다'고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사업주가 구속되면 영세 사업장의 경우 폐업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10여명 남짓 동네 지인과 형님, 아우처럼 지내왔던 분들이 재해자에게 애도의 마음을 가지면서도 사고로 인한 사법처리, 폐업과 일자리 걱정, 동료의 트라우마 등 예상되는 아픔과 피해는 너무도 복잡하고 큰 것이었다"며, "결국 가장 좋은 해결책은 사전 예방인데 문제는 돈과 사람, 그리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산재예방에 더 노력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더 앞당기겠다"며 "국회도 사회적 약자일 수 있는 중소 영세 상공인의 부담도 덜면서 산재예방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소망한다"며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담은 법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 지난달 29일부터 고용부가 시행 중인 '산업안전대진단' 참여를 당부했다. 산업안전대진단은 총 83만7000여개에 달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진단해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현재를 진단하면 미래를 위한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며 "여러분은 노사이기도 하지만 가족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 안전하게 일할 수 이는 일터를 만들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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