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적재함에 끼이고 추락하고…중대재해법 확대 나흘만에 2명 사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법안 유예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4.1.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50인 미만(건설현장은 사업비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나흘만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사망사고 두건이 발생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새벽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전날 부산 영세사업장 중대재해 사망사고) 현장을 떠나는 데 강원도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또 한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2호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9시쯤 강원 평창 소재 축산농가에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작업 도중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에서 발생한 50인미만 중대재해법 1호 사고 이후 30여분뒤 발생한 사건이다. 작업자 중 1명이 축사에 햇빛이 들어가도록 설치해놓은 투명 아크릴 소재 채광창을 밟아 지면으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 측은 "사고 업체가 상시근로자 11명이 일하는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이라며 "작업 중지명령과 함께 사고원인 조사 등 중대재해법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날 오전 부산 기장군의 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에서 37세 근로자가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 사이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업체는 상시근로자가 10명이다. 영세 기업들 중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 첫 사례가 됐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