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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재적 298인, 총득표수 291표, 가 204표, 부 61표, 기권 26표로 통과되고 있다. 2023.11.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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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영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날 본회의에선 현행 500만인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내년부터 2000만원으로 올리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안 등 민생법안의 처리도 예정돼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한다. 현행 500만인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내년부터 2000만원으로 올리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안,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이 상정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약인 하천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 오른다 하천법 개정안은 이 대표가 지난해 8월 자신의 경기지사 시절 대표 성과인 하천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골자로 한 4호 법안이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반대에도 민주당 주도로 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밖에 주차장에서 야영·취사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유예하는 법안의 처리는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2022년부터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 기간을 둬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됐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이어 본회의 개의 전까지 추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양당의 입장차가 커 타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경영 악화 등을 고려해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자, 유예 대상 사업장 규모를 25·30인 미만으로 축소하고, 유예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조정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달 25일 본회의 도중에도 원내대표가 비공개로 회동하며 막판 협상을 시도했으나 끝내 불발됐다. 여당은 본회의가 종료되기 전까지 최대한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지난 27일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특혜 의혹 특별검사법안) 재표결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이날 본회의가 아닌 2월 임시국회 기간 처리가 유력시된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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