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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오늘 본회의···‘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협상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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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주차장법 개정안 등 처리 전망

홍익표 “여야가 최대한 쟁점법안 협의할 것”

경향신문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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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자동차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봉인 제도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두고 이날 본회의 전 막판 합의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자동차 봉인제는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으로, 지난 1962년 처음 도입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025년부터 올리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도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주차장에서 야영 및 취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을 예정이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중대재해법 유예 관련 막판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중대재해법 등 쟁점 법안 등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최대한 쟁점 법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가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유예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됐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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