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법 하천법 자동차관리법 등 민생법안 처리 예정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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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여야가 1일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현행 500만인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내년부터 2000만원으로 올리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안 등 법안을 처리한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안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약인 하천법 개정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하천법 개정안은 이 대표가 지난해 8월 자신의 경기지사 시절 대표 성과인 하천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골자로 한 4호 법안이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반대에도 민주당 주도로 회의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에선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주차장에서 야영·취사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약국을 점거해 약사, 이용자의 폭행·형박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 폭우와 태풍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긴급재해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유예하는 법안은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 기간을 둬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됐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이어 본회의 개의 전까지 추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양당의 입장차가 커 타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경영 악화 등을 고려해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자, 유예 대상 사업장 규모를 25·30인 미만으로 축소하고, 유예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조정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달 25일 본회의 도중에도 원내대표가 비공개로 회동하며 막판 협상을 시도했으나 끝내 불발됐다. 이에 따라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클럽 특검법) 재표결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이날 본회의가 아닌 2월 임시국회 기간 처리가 유력시된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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