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서 끼임사고
고용부장관 현장 지휘..."법과 원칙 따를것"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첫 적용사례 될듯
고용노동부 청사./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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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영세 사업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적용된 지 닷새만에 첫 적용 사례가 나왔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부산시 기장군의 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에서 37세 근로자가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 사이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해당 업체는 상시근로자가 10명이다. 영세 기업들 중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 첫 사례가 됐다. 해당 법은 지난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수습을 현장 지휘하고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2021년 처음 시행되고 50인 미만 기업에는 2년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중소기업계에서는 정부 지원 등이 부족했다며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중소기업 3500여명은 국회 본관 앞에서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용부는 지난 29일부터 50인 미만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수준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산업안전대진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에 가용한 자원을 모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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