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시 대응계획 설명하는 이정식 장관 |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부산 기장군에 있는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작업 중 끼임사고로 숨졌다.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집게차로 폐기물을 하역하던 노동자 A(37)씨가 집게차 마스트(운반구 상하 이동을 안내하는 가이드레일)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여 숨졌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10인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 우선 적용됐고, 5∼49인 사업장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 27일 시행됐다.
작년 1∼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459명인데, 이 중 267명(58.2%)이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였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부산을 찾아 직접 사고 수습을 지휘할 예정이라고 노동부는 전했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9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천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했는지 스스로 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하고 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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