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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본회의 D-1...중대재해법 격돌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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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협상 난항
‘산안청 설립’ 두고 평행선


이투데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재옥(왼쪽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에 각각 참석하고 있다. 2024.01.24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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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사실상 1월 임시국회 활동 기한의 마지막 날인 31일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방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립을 고수하면서 1일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약 45분 동안 회동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 법안이 많아 여야가 최대한 협의하기로 했다. 노력 중이다”라면서도 “그 외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협상에 대해 “논의했다”면서도 “지금은 얘기할 것이 없다”며 자리를 피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이 확대 시행되는 것을 2026년까지 2년 더 유예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1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이미 27일부터 전면 확대 시행됐다.

국민의힘은 앞서 기존(2년)보다 유예 기간을 1년 축소한 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조정안을 만들어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3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1년이면 괜찮고,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식으로 유예 기간을 고무줄 늘이듯 한다는 것 자체가 원칙도 없는 것”이라며 거절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번 협상의 핵심 조건은 ‘산안청 설립’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산안청 설립이 안 되면 협상이 어렵다는 것은 여야가 서로 다 안다”며 “의장님 중재안도 기본적으로 산안청을 전제로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30일 “정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 실제 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 14%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산안청의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그저 유예하다가 사람이 죽어나가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이다. 여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30일 “산안청 신설 의지가 있었다면 2022년 상반기 이후, 즉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려고 했고, 이보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조건으로 ‘산안청 설립’을 들고나왔다는 것이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힘겨루기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집회를 잘 하지 않는 기업인들까지 국회에 와서 규탄대회를 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더는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 직전까지 협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단체와 소상공인 3000여 명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투데이/이난희 기자 (nancho090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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