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차년도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VSR)'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VSR은 대상 선박이 인천항 입항 전 20해리 지점부터 운항 속도를 10~12노트(knot)로 저속 운항할 경우, 예산 범위(총 5억원) 내에서 항비의 15∼30%를 감면해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대상 선박은 인천항 저속운항 해역에서 권고 속도를 준수한 선박으로, 컨테이너선·LNG운반선·자동차운반선·세미컨테이너선 중 3000t 이상인 외항선이다.
VSR은 대상 선박이 인천항 입항 전 20해리 지점부터 운항 속도를 10~12노트(knot)로 저속 운항할 경우, 예산 범위(총 5억원) 내에서 항비의 15∼30%를 감면해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대상 선박은 인천항 저속운항 해역에서 권고 속도를 준수한 선박으로, 컨테이너선·LNG운반선·자동차운반선·세미컨테이너선 중 3000t 이상인 외항선이다.
IPA에 따르면 인천항이 VSR을 처음 도입한 2019년(1차년도)에는 대상 선박 중 31%, 2021년 63%, 2022년 67%, 지난해 68%로 매년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다.
IPA 관계자는 "선박 속력 20% 저감시 연료 소모량이 49% 감소한다는 국제해사기구의 연구 등을 통해 VSR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계절관리제 기간에 참여하는 선박의 경우 감면율이 10%포인트 상향 적용되는 만큼 항만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항만공사 사옥 |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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