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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금융위 “대구은행 직원 증권계좌 무단 개설과 시중은행 전환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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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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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를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7월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한 달 만에 고객 명의를 도용한 불법 계좌 1600여건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현행 법령상 인가와 검사는 별개라고 결론 내리면서도 내부통제체계를 철저히 심사하기로 했다. 대구은행은 2월 중에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제2차 정례회의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의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현행 은행법령에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례도 없다. 시중은행 인가는 1992년 11월 평화은행(현 우리은행에 합병)이 마지막이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관련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뜻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도 조만간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구은행 직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 동의 없이 증권계좌를 불법 개설한 혐의가 확인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 직원 114명이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고객 1552명 이름을 도용해 1662건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사고로 제재를 앞둔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해도 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금융위는 현행 법령상 심사 중단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지금까지 확인된 대구은행의 금융사고는 은행이나 임직원의 위법행위인 만큼 제재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인가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은행업감독규정은 인가 신청 후 심사중단사유를 “주주” 관련 형사소송이나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대구은행의 주주는 DGB금융지주(지분율 100%)이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대구은행이 인가 신청을 하면 절차는 진행하되 세부심사요건 항목인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을 보다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에 대한 제재 여부도 검토 대상이다. 대구은행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인가 심사가 끝난 후 확정되면 해당 임원은 잔여 임기까지만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인가 신청 전에 제재가 확정되면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에 제재 확정 시 대상 임원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밖에 은행 신규 인가 수준으로 세부요건을 심사하되, 대구은행이 원하면 예비인가 절차 없이 본인가 절차를 바로 진행하기로 했다.

국내 은행은 크게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나뉜다. 최소자본금 요건은 시중은행이 1000억원,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이 각각 250억원이다. 비금융주력자 주식 보유 한도는 시중은행이 4%로 가장 작고, 지방은행은 15%, 인터넷은행은 34%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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