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7일 서울 시내의 한 맘스터치 매장. 2023.10.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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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가 가맹점주가 가맹점주협의회의 참여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갑질'을 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맘스터치앤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주는 2021년 3월 2일 전체 1300여개의 가맹점주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안내와 참여 독려 우편물을 발송했다.
우편물에는 '2019년 말 사모펀드(케이엘앤파트너스)가 (본사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 본사의 이익만 추구',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마진마저 급락'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맘스터치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2021년 3월 19일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점주협의회도 2021년 4월 23일 맘스터치에 내용증명을 보내 점주협의회 설립 사실과 임원명단을 송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맘스터치는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이어 6월 17일에는 협의회의 대표성이 인정돼야 가맹본부의 협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곤 협의회 전체 가입자 명단을 재차 요구했다. 대표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활동을 중지할 것도 요청했다.
이후 맘스터치 임직원 2명은 7월 21일 상도역점을 방문, 가맹점주에게 점주협의회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특히 계약이 해지된 후에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점주협의회 활동(일명 가·손·공·언·점)을 진행하면 가맹점주는 막대한 손실을 보고 점주협의회는 와해된다고 경고했다.
또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공문을 통해 공문 수령일부터 7일 이내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8월 3일부터 실제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상도역점주는 7월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맹계약 존재 확인 및 원·부자재 공급 중단 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사법원은 9월 1일 가맹점주가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인용 결정을 했다.
상도역점 가맹점주는 9월 3일 동부지법에 "맘스터치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부재료 공급을 중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사법원은 10월 18일 맘스터치가 가처분 결정에 따른 원·부재료 공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주에게 위반행위 종료 시까지 1일 5000만원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이외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개인에 대한 압박을 지속했지만 경찰, 검찰, 법원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맘스터치의 행위가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점 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며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상도역점주가 발송한 우편물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맘스터치의 명성이나 신용이 뚜렷이 훼손되거나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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