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부산 시민단체와 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영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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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단체와 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권을 비판했다.
부산의 66개 시민사회단체와 녹색당·민주당·정의당·진보당 등 야당은 31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권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참사가 발생한 지 459일째인 지난 30일 윤 대통령은 진상규명을 간절히 바라는 유가족을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유가족이 바라는 것은 참사 진상규명일 뿐인데 지원금 등을 운운하며 유가족들을 보상에나 관심 있는 사람들로 매도하는 모욕적인 짓을 벌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윤 정부가 이태원 참사 진실을 덮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마저 가로막은 윤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유가족, 시민이 함께 윤 정권을 거부하는 더 큰 물결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김산하씨 아버지 김운중씨는 “국민 159명이 길거리에서 숨졌다. 이런 참사를 겪고도 책임지지 않는 국가와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원인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은 30일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재가했다.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법안은 국민 분열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논리다. 또 유가족이 요구한 진상규명이 빠진 피해자 지원금과 의료·간병비 확대, 희생자 추모시설 건립 등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지만 폐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의결을 하려면 재적 의원(295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거부 의사가 완강한 국민의힘 의원이 112명이라 법안 폐기가 유력하기 때문이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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