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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사업주 3000명 국회 운집···"민생외면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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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시행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규탄

중소기업중앙회 등 17개 단체 사업주 31일 국회 운집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논의하고 처리하라"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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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 17개 단체 소속 소규모 사업주 3000여명이 국회에 결집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 검정색 옷차림으로 운집한 사업주들은 ‘중대재해 불안감에 사라지는 기업의욕, 해도해도 너무한다 민생외면 각성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유예가 불발된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 됐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호소 하는 심정으로 자리를 마련했다 ”며 모두발언으로 집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발언한 김동경 경기도 자동차검사정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024년 1월 27일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운영하는 83만 사업장의 대표 사기가 땅바닥으로 추락한 날이다”며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준비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못 들은 척 했다”고 지적했다. 김 조합장의 발언이 이어지자 국회 본관 앞 계단에 빼곡히 운집한 집회 참석자들 사이에서 연신 “맞습니다” 등 호응이 터져나왔다.

그간 경영계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산업 현장에 타격이 있을 것을 우려하며 2년의 추가 유예를 요구해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인력을 확충해야 하지만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뿐더러 인건비 문제도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등 이유에서다.

또 사실상 대표 등 소규모 인원이 다양한 역할을 나눠 맡고 있는 영세 업체들의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실상 사업이 멈추는 수준의 타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윤미옥 여성벤처협회 회장은 “회사 사장이 구속되면 회사는 사실상 공중분해, 불구속 돼도 시름시름 하다가 망해간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되기 위해 근로자를 줄이고 법인을 나누는 편법을 고민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코스닥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17개 단체가 참가했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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