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회장 "1일 본회의에서 유예안 통과시켜 달라"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및 중기중앙회 회장단이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호소 중소기업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4.1.23/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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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중소기업·건설업계 17개 협단체와 전국 중소기업 대표 3000명이 참석했다.
회견은 업계 현장 애로 발표와 성명서 낭독에 이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의 발언으로 진행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렇게 많은 기업인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더 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 강력히 요청한다"며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내일이라도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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