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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점주 협의회 인정 못 해"…'가맹 갑질' 맘스터치 과징금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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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협의회 구성되자 활동 중지 요구…주도자에 계약 해지 보복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가맹점주들이 점주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 '갑질'을 한 맘스터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의 가맹본부인 맘스터치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맘스터치 상도역점 등 61개 가맹점의 점주들은 2021년 3월 1천300여명의 전체 맘스터치 가맹점주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안내 및 참여 독려 우편물'을 발송했다.

이 우편물에는 "2019년 말에 사모펀드가 해마로 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여 본사의 이익만 추구",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이윤마저 급락"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맘스터치는 이에 대해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경고를 담은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이후 점주 협의회는 2021년 4월 맘스터치에 418개 가맹점이 가입된 가맹점 사업자 단체 구성 사실 및 임원 명단을 통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자 맘스터치는 협의회에 가입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면서 대표성 확인 전까지 점주 협의회 명의의 활동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맘스터치 임직원 2명은 협의회 구성을 주도한 상도역점을 방문해 "본사에 적대적인 협의회는 인정할 수 없다"며 가맹점주에게 회장직 사임을 종용하기도 했다.

법적 다툼이 시작되면 계약 해지를 통해 가맹점 영업을 중단시키겠다고 압박하면서,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손해배상청구·공정위 신고·언론 제보·점주 협의회 활동(일명 '가·손·공·언·점')을 진행하더라도 점주는 실익 없이 막대한 손실만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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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맘스터치는 이후 실제로 '본사 신용 훼손 및 가맹사업 장애 초래'를 이유로 상도역점 가맹점주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는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맘스터치 본사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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