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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전남경찰, 설 연휴 음주운전 집중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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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 불문 상시 음주단속…음주 후 운전 절대 금물

머니투데이

전남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사진제공=전남경찰청


전남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다음달 1일부터 설 연휴 귀경이 마무리되는 12일까지 주·야 불문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전남경찰은 각종 모임 등이 많이 이뤄지는 식당가 등 음주운전 우려 지역을 선정해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스팟이동식'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설 연휴 전남 음주교통사고(음주단속건수)는 2021년 8건(75건), 2022년 15건(78건), 지난해 5건(77건) 등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전남경찰은 음주 교통사고를 예방·근절키 위해 SNS 등 사전홍보를 통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통경찰 외에도 지역경찰·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 투입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음복 후 운전이나 숙취 운전으로 즐거운 명절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은 절대 금물이다"며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이번 설 연휴기간전남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없는 평온한 명절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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