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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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가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264곳의 1월~2월 2개월분 난방비로 약 1억 7000만원을 투입해 시설별 월 30만원에서 최대 월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이용시설 201개소와 장애인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 노숙인지원센터 등 생활시설 63개소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겪고 있을 사회복지시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시설을 이용하고 생활하는 분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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