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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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시속 153㎞로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3일 밤 10시22분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용산구에 이르는 약 2㎞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량 2대를 들이받았는데 바로 앞 차량의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두 번째로 들이받은 차량의 운전자와 탑승자는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그는 제한속도가 시속 60㎞였던 도로를 시속 153㎞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어섰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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