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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추모시설 건립” 대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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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윤석열


윤석열(얼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를 시작으로 임기 중 아홉 번째 거부권 행사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피해자 보상 대책과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가 주된 내용이다.

재의요구안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 총리는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서 500명이 넘는 인원으로 특별수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했으며 국회 국정조사도 성실히 임했다”고 말한 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총리는 “특조위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검경 수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명확한 근거 없이 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은 자칫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이태원 특조위, 압수수색 의뢰 등 강력 권한…국민 기본권 침해”



중앙일보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30일 오후 서울광장에 설치된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거부권) 의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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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따르면 특조위는 법원의 영장 없이 동행명령을 할 수 있고 단순히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만 해도 압수수색을 의뢰할 수 있다. 11명의 특조위원은 여당(4명), 야당(4명), 국회의장(3명)이 추천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향후 2년간 특조위 인건비로 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추산하고 있다. 국무회의가 열리는 시간 판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별도의 입장은 내지 않았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국무회의 직후 ▶총리실 산하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 설치 ▶민·형사 확정판결 전 조기 배상 ▶영구 추모시설 건립 ▶지원금 확대 등의 대책을 공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안의 위헌적 내용이 문제일 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의지”라고 말했다.

유족들과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지난 1년간 유족들은 우리 아이들이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여 애원했지만 정부 여당과 윤 대통령은 159명의 희생자와 가족들을 외면했다”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특별법 거부 서명은 대한민국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각자도생의 사회라는 공식 선포다”며 “비정하고 비상식적인 정권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오후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을 만난 뒤 “유감을 넘어 분노한다. 차라리 진실을 숨기고 책임지고 싶지 않다고 말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당일 112신고 녹취록 전문을 낱낱이 공개하라고 지시한 것이 바로 윤 대통령이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도 “수백억원의 예산을 쓴 세월호 특조위가 새로 밝혀낸 게 뭐냐”며 “이번 특조위도 야당 운동권 인사들의 일자리 특별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4월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 재표결에 부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2월 말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재의요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법률로 공포된다.

박태인·장서윤·김정재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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