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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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해 50대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7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4 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해 50대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1·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해 B씨(55·여)에게 75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접근하는 등 지속해서 불안감을 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후에도 지속해서 범죄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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