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없이 피해 구제받는 동의의결제 도입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오른쪽에서 2번째)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후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비즈워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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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가진 게임물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완전히 이양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등급분류 민간 이양…게임위는 사후관리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판교 제2테크로밸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게임산업 정책을 공개했다.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게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구글, 애플,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등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심의 권한을 위탁받았지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등은 여전히 게임위가 심의하고 있다.
문체부는 아케이드 게임이나 웹보드, 소셜카지노게임 등을 제외하고 청소년이용불가까지 단계적으로 민간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모바일 게임 심의 업무를 위탁하고,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심의할 수 있도록 넘긴다.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후브리핑에서 "등급분류가 완전히 민간에 이양된다면 기존 게임위의 기능은 원래 맡고있던 규제보다는 사후관리 역할에 한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의의결제 도입…사기피해 구제
게임이용자가 별도의 소송을 걸지 않고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도 도입한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인정할 경우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또한 게임사가 돌연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는 '먹튀 게임'을 막기 위해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용자 보호 의무에서 벗어나 있는 해외 게임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한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게임사는 사실상 법적 처벌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조치다.
그러나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해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 차관은 "민원 접수하거나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소비자들의 의견을 듣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면서 "현실적으로는 갭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3월에 진흥방안 발표할 것"
이날 공개된 게임산업 정책은 주로 이용자를 보호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때문에 실적 악화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게임업계를 육성하고 진흥시키기 위한 방안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 게임사들을 규제하는 정책인데, 산업을 키우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 차관은 "정부는 이용자 보호만큼이나 육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게임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3월 중에는 게임산업 진흥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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