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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민주당, ‘한동훈 사퇴 요구’ 윤 대통령 고발···정당법·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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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아바타면 당무개입 아니지 않나”

민주당 “당무개입을 당무개입이라고 말도 못 하나”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관권선거저지대책위원회가 30일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ㆍ이관섭 비서실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 접수 후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서영교, 강병원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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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0일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 위원장이 “(민주당 주장대로) 아바타면 당무개입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하자 민주당은 “그러니 아바타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윤 대통령과 이 실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이 실장을 통해 한 위원장에 사퇴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불법이라고 보고 고발에 나선 것이다. 대책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대통령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직위자”라며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통해 공천에 개입해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 간사를 맡은 강병원 의원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나서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선거법 위반을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책위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9조 1항,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 정당법 제61조 2항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실장에 대해선 정당법을 제외하고 공직선거법 제9조 1항·제85조 1항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을, 제85조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당법 제61조 2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당활동을 방해하여 정당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 정지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의 고발장 제출 전인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그 사람들(민주당)은 저를 (윤 대통령의) 아바타로 보지 않았나”라며 “아바타면 당무 개입이 아니지 않을까요”라고 말했다. 또 “중요한 것은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거고 정(정부)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방향은 동료 시민이 발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불법적인 당무 개입을 당무 개입이라고 말도 못 하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의 현실”이라며 “그러니 아바타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한동훈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부하직원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부당하고 불법적 당무 개입에 대해 계속 침묵한다면 아바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전날 한 위원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찬을 하며 민생 현안을 논의했다는데, 도대체 무슨 민생 현안을 논의했다는 말인가”라며 “국민의힘은 민생을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밀담 내용을 감추기 위한 포장지로 삼지 마시라”고 주장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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